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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메뚜기24
엄청난메뚜기2421.01.02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월세 (아파트)구해서 학원하는 친구가있는데 그 학원으로 저희부부가 (2주택소유)전입신고하면 각각세대분리 인정되나요? 친구도 아파트 1주택소유하고 있구 학원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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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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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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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친구라고 하여도 아파트에 대개 독립된 주택 구조로 볼 수는 없는 점에서

    1가구에 2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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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십고를 하면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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