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구압하려다 계좌입금 후 상대방이 잠적해버리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고 괘씸해서 경찰에 고소하긴 했지만 처벌을 위한거지 보상은 민사재판으로 가야한다더라구요. 범인이 잡혀도 재판없이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