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구압하려다 계좌입금 후 상대방이 잠적해버리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고 괘씸해서 경찰에 고소하긴 했지만 처벌을 위한거지 보상은 민사재판으로 가야한다더라구요. 범인이 잡혀도 재판없이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기꾼에게 돈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죠.
피해자가 소수라면 그만큼 총 피해금액도 적을테니 범인이 잡혔을 때 합의를 위해 돌려줄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에게 사기쳐서 총피해금액이 크다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일단은 범인이 잡히는게 우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