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구압하려다 계좌입금 후 상대방이 잠적해버리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고 괘씸해서 경찰에 고소하긴 했지만 처벌을 위한거지 보상은 민사재판으로 가야한다더라구요. 범인이 잡혀도 재판없이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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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기꾼에게 돈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죠.
피해자가 소수라면 그만큼 총 피해금액도 적을테니 범인이 잡혔을 때 합의를 위해 돌려줄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에게 사기쳐서 총피해금액이 크다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일단은 범인이 잡히는게 우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