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팔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 성부는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돈을 환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