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일부 환불을 해줬습니다
근데 일부 환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 하여
민사로 해야 한다는데
사기죄 형사로 하려면 사기꾼에게 처음부터 물건을 팔 생각 없었고 현재 나머지 돈을 환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사기죄로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