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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숲새7
다부진숲새723.07.16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방법이 무엇일까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일부 환불을 해줬습니다

근데 일부 환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 하여

민사로 해야 한다는데

사기죄 형사로 하려면 사기꾼에게 처음부터 물건을 팔 생각 없었고 현재 나머지 돈을 환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사기죄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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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팔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 성부는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돈을 환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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