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단정한물개145
단정한물개14522.11.14

쌍방폭행 종결 후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저를 의자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허위진술로 저도 상대방을 밀었다고 하여 구약식 상대방 70 저 30 나왔습니다. 똥밟았다 치고 그냥 끝내고 싶어서 벌금내고 끝내려 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의자에서 밀어 넘어뜨리기 전에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재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여 조사예정인데 수사관이 폭행사건과 병합되어 벌금이 더 높아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욕설한 것도 맞고소 할 예정이고, 제가 욕설을 먼저 한 것도 상대방이 제 남자친구에게 제 욕을 해서인데 이 원인이 참작 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과 욕설(모욕)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각각 별개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먼저 하였고 이에 대응하였다는 점은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가 남자친구에 대한 욕설이라면, 이러한 경위는 양형에 있어서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