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종결 후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저를 의자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허위진술로 저도 상대방을 밀었다고 하여 구약식 상대방 70 저 30 나왔습니다. 똥밟았다 치고 그냥 끝내고 싶어서 벌금내고 끝내려 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의자에서 밀어 넘어뜨리기 전에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재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여 조사예정인데 수사관이 폭행사건과 병합되어 벌금이 더 높아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욕설한 것도 맞고소 할 예정이고, 제가 욕설을 먼저 한 것도 상대방이 제 남자친구에게 제 욕을 해서인데 이 원인이 참작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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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과 욕설(모욕)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각각 별개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먼저 하였고 이에 대응하였다는 점은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가 남자친구에 대한 욕설이라면, 이러한 경위는 양형에 있어서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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