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를 의자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허위진술로 저도 상대방을 밀었다고 하여 구약식 상대방 70 저 30 나왔습니다. 똥밟았다 치고 그냥 끝내고 싶어서 벌금내고 끝내려 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의자에서 밀어 넘어뜨리기 전에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재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여 조사예정인데 수사관이 폭행사건과 병합되어 벌금이 더 높아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욕설한 것도 맞고소 할 예정이고, 제가 욕설을 먼저 한 것도 상대방이 제 남자친구에게 제 욕을 해서인데 이 원인이 참작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