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질문드린 모욕명예훼손 맞고소건에
제가 고소한건에 대해. 상대방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맞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은 주장만있지 증거가 없고
저는 피고소인조사에 가서 고소인의 주장은
거의 거짓입니다. 이렇게. 자필진술하고 왔습니다.
욕은 했지만. 고소인이 적은만큼 하지않았다.
그랬더니 그 성의없는 수사관이 대질해야겠내
그랬고.
제가 피고소인된 사건도 검찰송치되었을까요?
검찰송치되었다면 어디 들어가서 찾아봐야할까요?
제가 수사관기피신청하려고 했는데
검찬송치되버렸으면 ㅠ 못하는건가요?
제가 피의자로 송치되면 그건 연락안주나요?
ㅠㅠ
전 타임별로. 증거가지고 있고, 목격자진술서도
제출했고
상대방은 주장만 있는 상황인데요
증인을 급조해 만들어 온데도 전 씨씨티비를 가지고 있으니
반박할수있습니다
ㅠㅠ
만약 송치됐다면
변호사님과 같이 가야하는지
조언만 가지고 가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저는 상대방을. 모욕 명예훼손 기물파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모욕 명예훼손 ㅡ5줄 고소장ㅡ
으로 고소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