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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3.12.21

최저임금도 일반근로자와 선원근로자로 나누나요?

뉴스를 보니까 내년도 선원의 최저임금이 256만 1천30원이라고 하던데

선원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보다 50만원 가까이 높던데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게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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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선원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고시를 받고,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돌풍입니다.

    일반근로조와 선원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5%(7만3390원)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선원근로자가 조금 더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게 아닐까 싶어요.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하고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선원근로자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해보니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0740원보다 50만290원 높은 수준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