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향후 종업원이 퇴직할 것에 대비하여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미래 지급할 부채로 종업원의 재직기간 동안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결산시 비용계상>
(차변) 퇴직급여 000원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000원
<퇴직금을 지급시>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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