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기초연금타시는데 제명의로 주식사서 배당금을 부모님께 다달이 드릴때 세금내야하나요?
엄마아빠는 기초노령연금 타고계세요. 제 명의로 현재 자산 2천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이상이 미국주식인데 추가로 1천만원어치 미국주식을 매수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부모님께 이체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2개가 있습니다.
질문1. 제 자산이 3천만원인데 출금 또는 주식매도하면 세금 폭탄 맞나요?(현재 저는 무직상태입니다)
질문2. 세금폭탄 맞는다면, 부모님 한분 명의로 천만원어치 배당금주는 주식 매수해서 다달이 배당금 받으실 때 기초노령연금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장내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2%
(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하느 부모님의 재산,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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