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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참새734
월세 세입자가 군복무를 해야 되서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친구가 현재 세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세의 절반만 부담하고 군복무 중에 살기로 했다면 이 경우에도 전대차로 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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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 부터 다시 임대를 한 전대차가 아닌 이상 위의 경우라고 하여 전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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