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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23.01.17

전세 세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수 있나요?

제가 대학다닐때 자취방을 전세 계약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방학동안 본가로 와있게 되어 방학동안 다른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줬는데 혹시 이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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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전대인)이 그 임차주택을 다른 임차인(전차인)에게 다시 임차하는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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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를 다른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고 전체 면적 중 일부(방한개)등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전차인은 전대인과의 계약을 원임대인에게 그 효력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부 전대했을 경우 계약해지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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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을 임대차라고 합니다.

    임차인과 또다른 임차인간의 계약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 임대인은 나중에 알게 됐을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인은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전대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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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대차를 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를 해야합니다.


    전전세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놓고 다시 세를 주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에 의한 전세권은 임대인이 관여할 수 없는 임차인의 권리이고,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전세 계약도 함께 종료되게 됩니다.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의 보증금을 넘을 수 없고, 전전세로 인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전전세로 들어온 전 전세권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야 하고, 그래야만 전전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기존 임차인에게 다시 세를 얻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이때는 반듯이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기존 계약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택의 아주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전셋집을 타인에게 전전세뿐만 아니라, 그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임차인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셋집을 전대하지 못한다. 만약 소유자의 전셋집을 전대한 때는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참조). 다만, 임차인은 건물 일부분만 제삼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방 4개 중, 1개를 전대차 놓는 경우를 말한다(민법 제6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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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상 불법은 아니고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권등기 설정없는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한 사유로써 이로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처럼 만약 전세권 등기가 되어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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