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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비둘기146
예를 들어서 문 열 때 당기세요라고 써놨는데 굳이 밀어서 문이 고장났으면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안내가 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반대로 작동하여 파손 등이 있는 경우 그 과실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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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문을 당기라는 표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밀었다가 고장이 났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