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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단순히 초성 만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단체 톡방에서 직장상사가 ㄷㅈㄹ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면전에다가도 지는 농담이랍시고 뒤질래 싸가지없는 새끼야 등을 했는데 요 ㄷㅈㄹ만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표현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평소 표현 방식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ㄷㅈㄹ"라는 내용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평소에 뒤질래라고 말을 하였다는 기재로 보아 이로 해석되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