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상해를 입은경우에 과실치상이 적용되나요?
계단실 문을 열다가 마침 들어오려는 사람이 문에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과실치상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상을 원하는 경우에 배상을 해줘야되는게 맞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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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을 열다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 문 밖에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 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과실치상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문 밖에 있는 사람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단실 문을 열다가 마침 들어오려는 사람이 문에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해주셔야 하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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