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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청설모95
고요한청설모9522.08.02

상속세 신고시 기준가격 적용?

상속 진행을 위해 단독주택 및 토지를 감정평가기관에서 이미 감정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무조건 감정가격으로만 평가 납부해야되는지요?

감정가격 또는 공시가격( 공시지가) 중 선택 평가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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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 및 고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무서가 해당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고지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우선입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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