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진행을 위해 단독주택 및 토지를 감정평가기관에서 이미 감정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무조건 감정가격으로만 평가 납부해야되는지요?
감정가격 또는 공시가격( 공시지가) 중 선택 평가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