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 및 고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무서가 해당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고지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우선입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