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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새33
기운찬참새3322.02.07

단독주택 상속세 공시지가로 신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를 해야하는데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어떤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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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기도 하며 감정을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신고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무방해보입니다. 참고로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