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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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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속세 공시지가로 신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를 해야하는데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어떤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기도 하며 감정을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신고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