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상속세 공시지가로 신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를 해야하는데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어떤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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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기도 하며 감정을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신고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무방해보입니다. 참고로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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