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가즈아인생살이
가즈아인생살이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피해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

예를 들어 홍수라던가 아니면 낙석 혹은 우박 등으로 인해서

차량에 피해가 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차량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에서 보상을 합니다.

      다만, 선루프, 차문개방, 창문개방 등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불법주차도 포함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사고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보험처리 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중 자차 보 가입중이라면 보장이 되세요.

      다만 홍수나 우천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창문을 열어 두셨다면 보장이 안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의 경우 지진 분화등의 천재지변의 사곤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님이 즬문하신 홍수. 낙석. 우박에 의한 손해는 보상이 가능하나 이런경우 자차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자연재해피해 보상이 됩니다 자차에 미가입된 차량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피해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면 자연재해 등의 차량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