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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즈아
가즈아가즈아24.03.13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피해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

예를 들어 홍수라던가 아니면 낙석 혹은 우박 등으로 인해서

차량에 피해가 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차량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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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6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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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에서 보상을 합니다.

    다만, 선루프, 차문개방, 창문개방 등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불법주차도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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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홍수나 자연재해의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할인해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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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에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잘못했다면 청구를 그곳에 해도 되고, 자동차보험사에서 청구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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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사고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보험처리 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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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중 자차 보 가입중이라면 보장이 되세요.

    다만 홍수나 우천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창문을 열어 두셨다면 보장이 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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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의 경우 지진 분화등의 천재지변의 사곤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님이 즬문하신 홍수. 낙석. 우박에 의한 손해는 보상이 가능하나 이런경우 자차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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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자연재해피해 보상이 됩니다 자차에 미가입된 차량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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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피해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면 자연재해 등의 차량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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