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예를 들어 홍수라던가 아니면 낙석 혹은 우박 등으로 인해서
차량에 피해가 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차량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에서 보상을 합니다.
다만, 선루프, 차문개방, 창문개방 등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불법주차도 포함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홍수나 자연재해의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할인해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에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잘못했다면 청구를 그곳에 해도 되고, 자동차보험사에서 청구도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사고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보험처리 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중 자차 보 가입중이라면 보장이 되세요.
다만 홍수나 우천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창문을 열어 두셨다면 보장이 안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의 경우 지진 분화등의 천재지변의 사곤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님이 즬문하신 홍수. 낙석. 우박에 의한 손해는 보상이 가능하나 이런경우 자차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자연재해피해 보상이 됩니다 자차에 미가입된 차량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피해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면 자연재해 등의 차량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