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래기투기 잡는장법과벌금은얼마인가요
쓰레기를아무대나 투기하는사람을 방법용 카메라로 문의할수있는지요 근처에 방법용카메라가있는데 문의할수있는지 할수있는방법은 어느부서로 어떻게문의를해야하나여 그리고 쓰래기투기를했을시 처벌이나 벌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해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되며, 법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기 동일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는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무단 쓰레기 투척의 경우에는 실제 무단 투척을하는것을 영상이나 사진등으로 찍으셔서 지역관청(지자체) 환경과에 전화로 (지역번호 + 128번) 신고를 하거나 국민신문고 등 (https://www.epeople.go.kr/index.jsp)에 제보를 하시면 지자체에서 처리를 할것이며, 현재 각 지역에 쓰레기무단투기방지 CCTV (방범용 CCTV는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CCTV와는 목적이 다름) 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아직 설치가 안된곳도 있을것으로 예상되니 관할구청에 문의하셔야함), 보통은 각 관청의 생활/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가 관할하고 있으니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처벌법 정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범용 카메라의 관리주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그 관리주체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쓰레기처리 담당부서에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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