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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징어154
기막힌오징어15422.10.17

편의점 손님이 잔돈을 안받겠다고 한 경우 알바생이 가져가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고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몇 몇 손님들이 잔돈 거슬러줄 때 필요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몰라서 여러번 묻고서 안가져가신 잔돈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혹시 나중에 편의점 점주님이 저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신고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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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손님이 잔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그 잔돈에 대한 권리가 사측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손님이 해당 잔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의사인지가 중요하겠으나, 가능하시다면 편의점 점주에게 말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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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잔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잔돈의 소유권은 업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바생이 이를 가져가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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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잔돈을 받기를 거부하고, 그 잔돈을 직접 아르바이트생에게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잔돈은 점주의 소유이므로 이를 횡령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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