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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끈한낙지97
매끈한낙지97

명예훼손 가능성 있을까요?....

리딩방 환불을 받고싶어서 리딩 담당자한테 환불을 요청했더니 계약전화 당시 구상청 청구에 대해 동의하신 부분이 있다면서 환불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않고 구상권 청구할테니 지방법원 출석하라고 하고 수고하세요.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환불해주기 싫어하시는 거 같다. 했더니 안해주려는 게 아니라 계약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뿐이라는데 제가 듣기엔 환불을 미루는 느낌 이였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피해자 카페에 업체명과 환불 사기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기재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저에게 구상권청구와 명예훼손 소송과 같은 법적인 책임을 묻지않는 조건으로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이미 환불받았는데 제가 다시 소송 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명이 나왔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시 소송을 걸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기재내용상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기망적인 방법에 속아 환불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