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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비장한저빌22124.04.17

환불 거절후 고소 사안입니다.

사기꾼이 있는데 겁주니까 환불 해준답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처벌 시키고 싶은데 고소장 접수해서 귀찮게 만들 수 있는지 , 더치트 등록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해결할거면 첨부터 해라 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 끝날판에 환불해준다 하니까 받기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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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후 환불을 받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더치트 등록 역시 사기를 친 것이 사실인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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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행위가 명백하다면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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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더치트 등록이야 당연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안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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