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폭행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화해권고결정받았습니다
5월31일까지 피고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제가 보기엔 피고가 기한까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한 안에 돈을 받지 못 하면 어떤 조치을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이 이에 따라 미이행시에는 구체적인 집행권원인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확인 및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등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다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상대방이 미변제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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