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져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해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으나, 그 사람이 지불할 능력과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 판결에서 승소하시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이나 그 밖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소송을 승소한 경우라고 하여도 집행할 재산 등이나 변제 자력이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미리 소 제기 전에 검토하여 소 제기 실익을 미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할 돈이 없다면 결국에는 배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만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을 하는 등 일정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하여도 실제로 압류 및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을 할 대상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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