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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7

민사소송에서 져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해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으나, 그 사람이 지불할 능력과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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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 판결에서 승소하시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이나 그 밖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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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소송을 승소한 경우라고 하여도 집행할 재산 등이나 변제 자력이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미리 소 제기 전에 검토하여 소 제기 실익을 미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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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할 돈이 없다면 결국에는 배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만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을 하는 등 일정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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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하여도 실제로 압류 및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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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을 할 대상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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