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후 조정합의가 완료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면..
이 후 피고가 합의한 내용과 달리 입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법적이자 12%와 총 금액을 일시지급 해야한다라고 하지만,
분할지급도 못하는 피고에게 일시지급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질문자분과 상대방 사이에 확정된 조정조서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문은 민사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