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부동산임대도 있으시고, 주택임대도(1년960만원,1개) 있는 사장님입니다.
간편장부의무자이지만 복식으로 신고중인데요
주택임대의 경우 부동산(주택)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를 작성하라는데
아래처럼 주소는 계약서상의 소재지 적으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물건지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