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의 주소를 모를경우 민사소송에 대하여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작성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쪽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자 소송에서는 법원만 선택할수 있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그 대상기관이 경찰서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 명의로 경찰서에 문서송부서를 보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피고에 대한 주소 특정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 성명과 주소 등을 전달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