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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경제Q.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현재는 단독세대로 신청후 1~3개월내에 혼신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상황이 신혼부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할수 없는 상태여서요.
- 민사법률Q. 당근마켓에 사실조회촉탁를 보내려합니다제가 민사소송중 피고의 주소를 몰라 형사진행중인 경찰서에 사실조회촉탁을 했더니 비공개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촉탁하려하는데 회신이 올까요?
- 민사법률Q. 3자사기 민사소송 승소할수 있을까요?당근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였지만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였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니 자기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게시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을뿐 제가 돈을 보냈던 계좌도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가해자인 당근판매자에게 합의를 하려 연락을 했지만 저에게 강경대응을 하며 연락을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당근판매자를 사기방조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담당수사관이 사기방조가 성립되기 힘들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송을 했을경우 승소를 할수 있을까요?? 또한 모든금액을 변제받을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피고의 주소를 모를경우 민사소송에 대하여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작성하면된다고 들었는데,제가 지금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쪽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전자 소송에서는 법원만 선택할수 있더라구요.
- 민사법률Q. 당근마켓 판매대행 알바 3자사기 민사소송시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래할때 이용했던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저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인것처럼 입금자명을 확인하는등,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하실의향을 물어보며 더욱더 큰 피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위와같은 상황일때 민사소송시 승소를 할수 있을까요??또한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정 금액만 돌려받을수 있나요???..ㅠ
- 민사법률Q. 사기방조에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래할때 이용했던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저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인것처럼 입금자명을 확인하는등,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하실의향을 물어보며 더욱더 큰 피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위와같은 상황일때 민사소송시 승소를 할수 있을까요??또한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정 금액만 돌려받을수 있나요???..ㅠ
- 재산범죄법률Q. 사기방조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래할때 이용했던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저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인것처럼 입금자명을 확인하는등,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하실의향을 물어보며 더욱더 큰 피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위와 같이 사기 방조죄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이 위와같이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판매자가 자기는 사기인줄 몰랐다고, 해서 사기방조죄 무혐의가 뜰경우 후에 제가 따로 위 판매자에게 취할수 있는것이 없을까요?저한테는 판매자가 사기가해자인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 민사법률Q. 사기방조죄로 고소한다면 승소 가능할까요??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래할때 이용했던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저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인것처럼 입금자명을 확인하는등,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하실의향을 물어보며 더욱더 큰 피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 민사법률Q.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당근마켓- 사고일시 :24.12.06- 사건의 경위 :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래할때 이용했던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저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인것처럼 입금자명을 확인하는등,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하실의향을 물어보며 더욱더 큰 피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손해의 내용 : 365000원- 증거유무 : 있습니다- 진행사항 :사기죄로 고소할려니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