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나요?
이사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나요. 혹시 이사물품으로 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이사자 자격에 따라 통상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화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세에 해당하고, 일부 과세대상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물품은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에 해당합니다.<수입금지물품: 수입통관 불가>
헌법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영화,음반,조각물,음란물 등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수입제한물품: 수입제한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함>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또는 방위산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대마초 등 마약류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야생동식물보호법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및 이들로 만든 제품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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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부과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예시 :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예시 :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 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 예시 :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5. 기타물품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사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먼저 총포, 엽총, 모의총포와 같은 도검류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다음의 물품은 제한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컬러 TV의 화면 크기가 160㎝를 초과하는 경우와 고급가구의 경우 개당 만원 또는 조당 만원 이상의 물품
- 보석 등 고급 장식용구가 개당 만원 이상이거나 고급 악기류(그랜드 피아노 등)가 개당 만원 이상인 경우
- 모피 의류 및 골프클럽(full set, 우드 아이언, 퍼터 등)
이를 수입신고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거짓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사의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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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① 사용하던 중고물품만 반입하더라도 이사자 및 이사물품 요건 충족시면세가 가능합니다.
② 필수 과세대상은 전량 과세됩니다.
③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일)해야 합니다.
④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이사자, 반입기간 요건과 이사차량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⑤ 자동차는 필수 과세대상으로 이사차량으로 인정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수출 · 생산 차량 면세, 해외 생산 국내 브랜드 자동차 과세) ⑥ 이사물품 자동차의 경우 통관 후 국내 자동차 등록 절차가 일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⑦ 장난감 총(BB탄 총)이나 장식용 도검이라 하더라도 반입금지 대상일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⑧ 코로나19 등 통관예외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이사화물과 관련된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4&mi=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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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사물품의 경우 1년이상(가족 포함시 6개월) 거주한 귀국자에게 다음에 한해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그리고 아래의 물품은 면세가 제한됩니다.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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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입니다.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 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세관신고 대상물품도 있습니다.- 신품 또는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물품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개당 과세가격 500만원이상의 것)
-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류
- 대리운반물품, 회사물품, 상용물품, 과다반입물품 등
- 수입금지물품 및 수입제한물품신고대상물품을 이사물품반입내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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