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세금 소득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올해 3 월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5만원씩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게 교수님께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몇월에 가능한거고 어디서 신청을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급이 된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금액에 빠져나간 세금만큼 돌려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확한 소득의 종류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루어보아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때 결정된세액과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환급여부와 규모는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봐야 산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원생이 지급받는 기타소득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한 해 간 원천징수된 세액과 한 해 간 벌어들이신 총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 최종 납부할세금과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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