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소득의 종류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루어보아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때 결정된세액과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환급여부와 규모는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봐야 산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