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만료가 12월14일까지이고 그때까지 월세는 지불한다고 중개사분한테 알렸는데 문제는 원하는 원룸이 사라자기전에 입주를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입주를 3일전에 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분한테 지금 이사 갔다고 통보를 안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산 안하고 계약만료까지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평소대로 고지서 받아서 입금하면 되나요?또 밸브철거 작업 신청도 해야 한다고 언제 해야 하나요?
중개사분에게 특별히 통보하실 필요는 없고,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관리비 및 기타요금을 납부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주택을 인도해줄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혹 새로 가신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은 잃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이사를 가신 부분이니 그쪽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사사실을 알리시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벨브철거등은 계약만료일같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