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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의성운
별빛의성운22.11.28

계약만료 전에 이사했지만 요금정산과 밸브 철거작업 신청해야 하나요?

제가 계약만료가 12월14일까지이고 그때까지 월세는 지불한다고 중개사분한테 알렸는데 문제는 원하는 원룸이 사라자기전에 입주를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입주를 3일전에 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분한테 지금 이사 갔다고 통보를 안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산 안하고 계약만료까지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평소대로 고지서 받아서 입금하면 되나요?또 밸브철거 작업 신청도 해야 한다고 언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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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셔서 밸브 철거 신청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월세 차임과 전기, 수도 등의 고지서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약 만기일까지 입금 정산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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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성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해당지역수도사업소에 전화하셔서 당일까지 정산금액을 물어보시고 계좌번호 받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룸에 가스레인지가 본인 것이라면 가스밸브 철거해야되고, 옵션 가스레인지라면 본인명의 가스계약을 취소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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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분에게 특별히 통보하실 필요는 없고,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관리비 및 기타요금을 납부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주택을 인도해줄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혹 새로 가신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은 잃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이사를 가신 부분이니 그쪽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사사실을 알리시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벨브철거등은 계약만료일같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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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스는 이사와 동시에 도시가스에 연락하여 정산하여 주면 납부 하시면 밸브를 잠궈 줍니다 수도는 수도사업소 전기는 한전에 전화 하셔서 계량기 지침을 불러주고 계약 만기일자 불러주면 요금을 정산 해줍니다 정산금은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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