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세금 여쭤봅니다.

내년 초 입주 아파트를 3억정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1억8천정도 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게된다면..(9월 입주)

이 경우 2채를 가지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1가구2주택 소액의 아파트는 2채지만, 중과세에 해당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채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등이 부과될것이며 가액이 그정도면 종합부동산세는 안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에서 2주택이상의 경우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둘다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 날 소유자인 자에게 과세되는데,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를 알길이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되므로 질문자는 종부세가 과세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거나 7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3년 이내 취득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인 1%가 적용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주택자로서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주택의 경우 주택취득가의 1-3%(지방세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일 경우 최대 주택취득가의 12%(지방세별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