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예금이란 은행에 돈을 예치한 고객이 인출 요구를 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인출해주어야 하는 예금 상품을 말합니다. 소위 파킹통장이라 불리는 자유입출금식 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은 자유로운 인출은 불가하죠. 해당 통장의 돈을 인출하려면 적금을 깨는 등 만기 시 받기로 한 이자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신 자유입출금식 상품에 비해 이자율이 높습니다.
예대금리차란 예적금 상품의 이자율과 대출 상품의 이자율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 고객이 저축을 위해 맡긴(은행이 고객에게 빌린) 돈에 적용하는 이자율과 고객에게 빌려준 돈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차이이고, 이는 곧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은행이 돈을 싸게 빌린 다음에 비싸게 빌려줘서 남는 돈을 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문의하신 기사 내용의 의미는, 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외부에 공개되는데,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 상품의 금리가 예적금 금리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금리가 낮은 상품이 예대금리차 계산에서 빠지게 되면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마치 높은 것처럼, 그로 인해 예대금리차가 마치 낮은 것처럼 착시가 생길 수 있고, 시중 금리가 높아지는데도 은행이 예대금리차가 크지 않다고(실제로 많은 마진을 남기면서도 은행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항변하거나 예금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고서도 충분히 올렸다는 거짓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으니, 언론이 지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