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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둘다 적용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동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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