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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7.2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제도가 있다고하는데 지원대상별감면이랑어떻게되나요? 청년감면율과 나머지사람의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제도가 있다고하는데 지원대상별감면이랑어떻게되나요? 청년감면율과 나머지사람의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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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 5년동안 90%의 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감면 한도 150만원)

    청년 외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도 감면대상이며 3년 간 7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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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업종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이 가능하십니다.

    청년의 경우 5년간 9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3년간 7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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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

    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깅버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일 말함, 그

    복직한 날리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일 말함)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합니다.

    세액감면 한도는 연간 최대 150만원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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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이하청년, 60세이상 고령자, 경단녀,장애인들이 적용 가능하고 3년간 소득세 70%감면(청년은 5년간 9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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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244457307&from=postView

    개 요

    청년,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지만 매년 연장되는 규정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건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다음의 업종을 영위할 것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2. ① 청년, ② 60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④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할 것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② 60세 이상인 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④ 경력단절 여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임신, 출사, 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3.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①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직근로자

    ⑤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가 되지 않는 자는 제외

    감면내용

    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을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200만원입니다.

    감면세액 : 근로소득세 x 70% (청년의 경우 90%)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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