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서는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이라는 절차를 거치며 이는 증거 조사가 되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의 신청서에는 그 범위와 구체적인
특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휴대폰을 압수하여 미러링 즉 이미징으로 복사를 하고
관련 이미징한 폰을 구체적으로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에
포렌식 전문 인력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