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투자한 상장사에서 경영진의 횡령 배임이 발생하여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연대를 조직하였고, 여러 소액주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액주주들끼리 회사 경영권을 얻어서 자산운용사에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주식 공동보유 계약은 소액주주들끼리 모여서 양식을 작성하고, 금감원에 공시를 제출하면 성립되나요?
2. 소액주주가 주총에서 승리해서 경영권을 얻어온 경우, 투자조합 설립없이, 주식 공동보유 계약만을 통해서 자산운용사에 매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