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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슴도치227
매너있는고슴도치22721.03.09

소액주주끼리 주식 공동보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투자한 상장사에서 경영진의 횡령 배임이 발생하여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연대를 조직하였고, 여러 소액주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액주주들끼리 회사 경영권을 얻어서 자산운용사에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주식 공동보유 계약은 소액주주들끼리 모여서 양식을 작성하고, 금감원에 공시를 제출하면 성립되나요?

2. 소액주주가 주총에서 승리해서 경영권을 얻어온 경우, 투자조합 설립없이, 주식 공동보유 계약만을 통해서 자산운용사에 매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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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식 공동보유 계약은 소액주주들끼리 모여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공시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회사 매각에 있어서 투자조합 설립이 요건이 아닌바, 다른 매각요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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