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쩐지진귀한기니피그
채택률 높음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판단시 신축소형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주택A(조정대상지역)
2025.04.21 낙찰받아 보유중
주택B(조정대상지역)
2026.01.19 신축소형주택 분양받아 보유중
주택A와 B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음
주택B 는 110 대책 신축소형주택에 해당됨
(취득세 혜택 이미 받음)
주택A 를 매매사업자로 매도 했을때
비교과세에 의해 단기매도 세율 77% 가 적용되는지?
또는
주택A를 매도할때 주택B는 110대책으로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배제하므로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로 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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