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세금 양도세 질문입니다.(내용수정 추가정정)
노원구에 아파트를
2018년 10월31일날 자녀3명이 공동상속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였습니다.
그 당시(2018년 10월기준) kb시세는 6억1250만원이였습니다.
현재 2026년에 4월10일자 잔금날짜로 하여
11억1천만원에 매도 하였습니다.
정보
0.할아버지 사망시 자녀모두 그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1.상속받은날짜 2018년10월31일
2.매도날짜 2026년 4월10일(잔금기준)
3.자녀 3명이 (누나.남동생.막내동생)
이중 제일 연장자는 누나입니다. 근데 이분은
상속받기 전부터 미국에 이민가서 미국시민권자인
상태였습니다.
4.상속받을 당시 시세 6억1250만원
매도금액 11억1천만원
5.부동산수수료 총 600만원
6.상속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7.둘째 상속인은 상속받기전 무주택자
8.첫째자녀는 상속당시 미국시민권자.
9.상속률은 3등분
질문은
-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상속받은
자녀중 두번째 자녀인 남동생은 실거주를
2년하지 못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2.첫째 자녀는 상속당시 미국시민권자였는데
이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되나요?
3.제일궁금한건데 두번째 자녀인 남동생은
매도시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