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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가오리226

잘난가오리226

상속으로 인한 세금 양도세 질문입니다.(내용수정 추가정정)

노원구에 아파트를

2018년 10월31일날 자녀3명이 공동상속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였습니다.

그 당시(2018년 10월기준) kb시세는 6억1250만원이였습니다.

현재 2026년에 4월10일자 잔금날짜로 하여

11억1천만원에 매도 하였습니다.

정보

0.할아버지 사망시 자녀모두 그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1.상속받은날짜 2018년10월31일

2.매도날짜 2026년 4월10일(잔금기준)

3.자녀 3명이 (누나.남동생.막내동생)

이중 제일 연장자는 누나입니다. 근데 이분은

상속받기 전부터 미국에 이민가서 미국시민권자인

상태였습니다.

4.상속받을 당시 시세 6억1250만원

매도금액 11억1천만원

5.부동산수수료 총 600만원

6.상속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7.둘째 상속인은 상속받기전 무주택자

8.첫째자녀는 상속당시 미국시민권자.

9.상속률은 3등분

질문은

  1.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상속받은

자녀중 두번째 자녀인 남동생은 실거주를

2년하지 못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2.첫째 자녀는 상속당시 미국시민권자였는데

이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되나요?

3.제일궁금한건데 두번째 자녀인 남동생은

매도시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사망당시 조정지역이었고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므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차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 차이는 없습니다.

    3. 양도가격의 1/3씩 모두 받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각자 약 3,7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 및 관련문의가 있다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주택이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 3명이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 중에서 가장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해당 상속주택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세대로서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해당시에는 상속인이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 관련하여 관련 공부와 서류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