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5천, 3.3% 떼는 기타소득 1200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하고
경비처리해야하는지
세금이 많이 나올지 막연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1200정도 수입이면 단순경비율적용이 가능하여 별도로 장부는 안만들어도 될것으로 생각되며 셀프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이 됩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비교적 단순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하실수 있으며, 전문가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고제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함으로 장부기장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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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세무사한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단순경비율+근로소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