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세입자 잠수 개인짐 철거 폐기해도 되나요?
아는 지인분의 원룸 외국인 세입자분께서
잠시 고향 다녀오신다더니
돌연 잠수를 타셨습니다 연락두절된 상태에서
몇개월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이미 다 깐 상태이며
새로 세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짐들이 그대로 있고 이런일이
처음이셔서 난감해하고 계십니다
세입자의 동의없이 짐을 강제 폐기하고
철거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두절 된 경우 지속 연락을 시도하신 후에 관련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몇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을 증빙으로 삼되, 바로 처분을 하는 경우 임의 처분이 될 수 있어서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한 후에 일정 기간 정도 (3-6개월)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을 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