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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3

원룸 중도퇴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룸월세 사는데 개인사정상 중도에 퇴실해야해서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던데요. 새로올 임차인이 집보러오기전에 집을 다 비워야하나요?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한두달치 월세분을 집주인에게 미리 주고 그냥 비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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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3.0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중도해지인 만큼 임대인 제시한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러온다고 해도 계약기간중이기에 주택을 비울 필요는 없고 아래에 한두달치월세를 미리 지급하고 퇴거를 하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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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실때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방이 아직 안나갔는데 다른데 방을 얻어버리면 양쪽다 월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빨리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남은기간동안 월세를 다내고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 보증금을 내줄수 없는 겹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를 하신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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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월세 사는데 개인사정상 중도에 퇴실해야해서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던데요. 새로올 임차인이 집보러오기전에 집을 다 비워야하나요?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한두달치 월세분을 집주인에게 미리 주고 그냥 비워도 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월세를 내어 놓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에 따라 이사를 가시면되고 집을 보여 줄 때에는 집을 다 비워줄 필요도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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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할때까지 계셔도 됩니다.

    새로운임차인이 쉽게 구해지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면 임대인과 금전적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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