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위반 원룸 세입자의 집기처분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84세)가 소유하신 원룸의 계약자가 월세와 원룸 관리비를 몇달째 안내고 있어서 보증금에서 빼고 있었는데 이제 보증그에서도 오히려 2만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하고 저희 어머니가 말을 맞추어서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다고 해놓았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박스 20개 정도에 자기 짐을 다 정리는 해놓고 안가져갔는데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 문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3일 정도만 더 배려해서 짐을 놓아두면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짐을 보니 대부분 옷가지들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딱한 생각이 들어서 3일동안은 처분안하고 기다려주고 싶긴 한데 혹시 짐 가지러와서 다시 원룸안으로 들어가서 버틸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미 재판 신청은 해놓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 짐뺀다고 하면서 다시 원룸으로 들어가서 버티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 날때 까지는 이 사람이 더 원룸에 있을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어머니 보증금에서도 손해가 났으니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억지로 끌어내도 괜찮은 건지요?? 그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자가 너무나 많아서 이번에도 걱정이 되네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이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가 이미 퇴거하였으나 두고 있는 짐으로 인해 말씀하신 상황이 우려가 되신다면 짐을 미리 꺼내 두시거나 상대방의 짐을 꺼낼 때 입회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