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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근엄한호박죽

압도적으로근엄한호박죽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정될 경우 향후 법적 책임 등을 져야 하는지?

삼촌이 결혼을 했고 외숙모 사이에서 자식 둘을 낳았어요

몇 년 전 삼촌이 사망했고 외숙모가 오늘 자식 특별대리인 어쩌구 하면서 엄마아빠를 찾아왔어요(현재 친가쪽 남은 가족이 저희엄마 한 분)

근데 엄마아빠는 자세한 내용 대신 그냥 대리인이라는 내용만 들은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류를 동사무소?인아에서 떼라는데 찾아보니까 아빠가 죽고 남은 재산은 미성년자 자녀 몫도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게 특별대리인인 것 같은데...

그냥 허울상으로만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게 직접 소송에 참여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아빠가 특별대리인이 되면 소송비용도 저희 엄마아빠가 부담하고 친하지도 않은 조카 재산에 문제생기면 저희 엄마아빠가 책임 다 지고 변상해주고 이래야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외숙모가 저희 엿먹일라는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엄마아빠는 그냥 순박한 옛날 사람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외숙모가 일부러 선임해서 엿먹이려는 것으로 보여요.

특별대리인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 조카들이 성인이 되면 특별대리인 역할도 끝나는 건지, 혹여 문제라도 생기면 저희 엄마아빠가 책임 다 져야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거절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정확하게 일처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 거절하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특별히 꼭 해야 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