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수인가요?
미성년자녀의 어머니가 과거에 사망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외조부(미성년자녀의 과거 사망한 어머니의 부)가 최근에 사망하셨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외조부의 상속인이 되고 외조모와 외삼촌 등의 3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저는 당연히 상속인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상속되는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외조모와 외삼촌에게 협의분할하는 상황에서
(1)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아버지인 제가 위의 협의분할에 동의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2) 아니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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