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수인가요?
미성년자녀의 어머니가 과거에 사망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외조부(미성년자녀의 과거 사망한 어머니의 부)가 최근에 사망하셨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외조부의 상속인이 되고 외조모와 외삼촌 등의 3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저는 당연히 상속인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상속되는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외조모와 외삼촌에게 협의분할하는 상황에서
(1)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아버지인 제가 위의 협의분할에 동의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2) 아니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1920 판결의 요지를 참조바랍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2차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그 전체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해당 판결에 따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질문자께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인이 아니고, 외조모와 외삼촌 등 외가친척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아버지는 자녀와 이해상반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친권자와 이해상반 행위인지 위 질의 내용상 다소 불분명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외조부의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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