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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허스키149
영원한허스키14924.01.25

직원의 동의없이 급여내 수당 삭감시 조치

회사 영업직입니다

입사때부터 영업부라고 통신지원비 10만원/월 수당 별도로 받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달 급여명세서에서 통신지원비 항목이 빠져있고 급여가 그만큼 줄어든겁니다

인사총무 담당자한테 문의하니

상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고 하고

저희 영업부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채로 갑자기

여태까지 받던 통신지원비를 삭감당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미리 얘기를 했어도 기분이 나빴을텐데

언지도 없이 삭감당한게 기분이 안좋네요

현재 회사는 법정관리 중이고

제가 입사하자마자 법정관리 들어갔어도

전달까지는 수당 다 받았거든요

급여명세서에 통신지원비 항목이 버젓이 있는데도

금액을 삭감해서 급여를 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현재 회사가 다른회사와 인수합병 준비중이라

이렇게 되면 실질적 임금 삭감과 퇴직금 삭감에

인수합병회사에서도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피해를 입는거거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괘씸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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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지급하고 있던 임금항목을 사용자 임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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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신지원비 항목이 있거나 없더라도 매월 지급해왔으면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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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수당 삭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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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서 지급되기로 한 수당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 또는 미지급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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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부분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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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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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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