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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신선한마녀

아마도신선한마녀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궁금합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 1년 후 복직이 어려워

바로 둘째 아이 육아휴직 8개월을 냈습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이 끝났는데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둘째 아이까지 육아휴직이 모두 끝난 후 복직 6개월 후에 일괄 받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 1년 후 바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했으면 둘째 아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재직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둘쨰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이 모두 종료된 이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이 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각각 6개월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