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질된 클린스만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월급도 받고 일을 했는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왜 소득세를 납부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83일이 안되게 체류하여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22% 세금만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