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주소지 변경이 안되나요?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주소지 변경이 안되나요?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도 전입 신고를 해야 쥬소지 변경이 되는 것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먼저 받을 수 있고, 또 전월세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필하여야 주소지가 변경등재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거래신고, 전입신고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신고를 먼저하거나 별도로 하는 경우 전입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