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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학12
강렬한홍학1222.08.18

월세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주소이전 안하면 서류상에는 변경이 안되어있나요?

제목 그대로 월세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주소이전 안하면 어떤 서류를 뽑아도 기변이 안되어있을까요?


저는 직업상 관사에 살고있고 부모님 몰래 월세를 계약했는데 부모님께서 전세로 내주던 저희 아파트에 11월달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제 주소지가 변경된거를 아실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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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지 않고 모처에 임대차 계약을 하여 거주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입니다
    당사자인 질문하신 분이 오픈 하지 않는 이상 실 거주지를 알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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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당연히 기존주소지에서 거주하는것으로 공부상 나옵니다.

    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니 옳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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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셨다면 주민등록등본상 기존주소로

    공적장부에는 변동이없게 됩니다.

    단, 월세계약하신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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