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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라마카크194
개운한라마카크19424.02.21

구두로 퇴사 협의 후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는데 협의가 안되면

최초 퇴사통보는 구두로 진행하였고 이직을 사유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서장께 1월 중순에 말씀드렸으며 후임자 급하게 뽑지 마시라고 넉넉하게 2월말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1차 구두 표현)

당시에 이직할 회사와 연봉이 5백이 차이가 났고 이직제의 온 회사 연봉만큼 올려주겠다, 2월분 급여부터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이 돼서 우선 알겠다 하였으나 팀내 불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우울증 증상과 생리 기간이 아닌데 부정출혈이 생기기도 해서 이직 아니더라도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2차 구두 표현)

이 때도 부서장께서 결혼한지 얼마 안됐고 애 생기기 전에 돈 많이 모아야 나중에 덜 힘들다며 회유하시면서 계속 다녀보자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난 후, 다시 퇴사 의사를 밝혔고 (3차 구두 표현) 이 때 부서장께서 일주일 휴가줄테니 우선 푹 쉬고 나와서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셔서 알겠다 하고 1주일 휴가를 가졌습니다. (근로자 본인 연차 사용)

복귀 후 다시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4차 구두 표현) 부서장께서는 다른회사 가도 똑같다, 너는 너 일만 하면 되는데 왜 너와 관련없는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냐 등등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계속 다니라고 하셔서 너무 지치는 마음에 알겠다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려준다던 급여인상건도 처음 말한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너를 위해 남들은 당장 5만원도 못올려주는데 너만큼을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너도 양보를 해야 한다, 절충을 보자는거다 등등.... 또 가스라이팅....)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처음 구두로 말씀드린대로 2월 말까지만 하고 싶은데

2월 말일 날짜로 사직서를 올리면 제가 문제가 될까요 ??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 1월 중순 -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싶다 퇴직의사 구두 표현 > 2월 중순 - 퇴사 협의 안되어 원래 의사대로 2월말까지 근무하겠다 사직서 제출하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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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언제든 자유이고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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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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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구두로 계속적으로 퇴사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사직서에 2월말일자로 하여 작성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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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협의가 안 되면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근로자가

    1개월 후에 일자를 정하여 일방 통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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