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퇴사통보는 구두로 진행하였고 이직을 사유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서장께 1월 중순에 말씀드렸으며 후임자 급하게 뽑지 마시라고 넉넉하게 2월말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1차 구두 표현)
당시에 이직할 회사와 연봉이 5백이 차이가 났고 이직제의 온 회사 연봉만큼 올려주겠다, 2월분 급여부터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이 돼서 우선 알겠다 하였으나 팀내 불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우울증 증상과 생리 기간이 아닌데 부정출혈이 생기기도 해서 이직 아니더라도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2차 구두 표현)
이 때도 부서장께서 결혼한지 얼마 안됐고 애 생기기 전에 돈 많이 모아야 나중에 덜 힘들다며 회유하시면서 계속 다녀보자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난 후, 다시 퇴사 의사를 밝혔고 (3차 구두 표현) 이 때 부서장께서 일주일 휴가줄테니 우선 푹 쉬고 나와서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셔서 알겠다 하고 1주일 휴가를 가졌습니다. (근로자 본인 연차 사용)
복귀 후 다시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4차 구두 표현) 부서장께서는 다른회사 가도 똑같다, 너는 너 일만 하면 되는데 왜 너와 관련없는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냐 등등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계속 다니라고 하셔서 너무 지치는 마음에 알겠다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려준다던 급여인상건도 처음 말한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너를 위해 남들은 당장 5만원도 못올려주는데 너만큼을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너도 양보를 해야 한다, 절충을 보자는거다 등등.... 또 가스라이팅....)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처음 구두로 말씀드린대로 2월 말까지만 하고 싶은데
2월 말일 날짜로 사직서를 올리면 제가 문제가 될까요 ??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 1월 중순 -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싶다 퇴직의사 구두 표현 > 2월 중순 - 퇴사 협의 안되어 원래 의사대로 2월말까지 근무하겠다 사직서 제출하려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