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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2.16

자유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자유무역위원회라는게 있던데

여기서 자유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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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위원회라는 것은 무역위원회를 말씀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궁의 무역위원회를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대부분의 경제 범죄, 공정거래, 경쟁 정책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안을 담당합니다. 특히, 한국 무역위원회는 부당한 무역관행 및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무역 규제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무역위원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로,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회가 임명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 수입품의 무역 실적과 무역 정책,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조사하고, 관세 조정, 무역 협상 및 무역 관행 개선 등의 정책 제안을 수행합니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의 무역 규제 및 국내 산업 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 산업 분석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불공정무역 등을 주로 담당하고, 미국의 무역위원회는 미국의 무역관행과 정책, 미국의 무역규제와 산업보호 등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칠레 FTA에서는 자유무역위원회에 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합니다.

    제18.1조 (자유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18.1.1에 언급된 당국자 또는 지명자들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위원회를 통하여,

    가.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적절한 적용을 감독하고,

    나. 이 협정의 적용 과정에서 획득된 결과를 평가하고,

    다. 부속서 18.1.2.다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창설된 모든 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작업을 감독하고,

    라. 공공기업 및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기업과 관련하여, 그리고 제14.8조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상품이나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어떠한 조치도 당사국의 이익에 반해 취하거나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마.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위원회에 위임한 모든 사항을 검토한다.

    3.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자유무역위원회는,

    가. 임시 위원회나 상설 위원회, 실무작업반 또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하여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업무를 이들에게 할당할 수 있고,

    나. 비정부 인이나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다. 부속서 18.1.3.다에 따라 다음을 변경할 수 있고,

    (1) 부속서 4의 원산지 규정,

    (2)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기 위해 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

    (3) 통일규칙, 그리고

    (4) 부속서 15.1과 15.2(정부조달), 그리고

    라. 그 기능의 행사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자유무역위원회는 자신의 규칙과 절차를 제정한다. 자유무역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로 채택된다.

    5. 자유무역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정기회의에서는 각 당사국이 교대로 의장을 맡는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아마도 한국무역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위원회 (Korea Trade Commission, KTC)는 덤핑수입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국제무역규범 위반제도 조사, 무역구제 등과 관련하여 조사, 판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차관급)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 등 총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우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의 경우 1987년 설립되었으며,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만약에 불공정무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 후 이에 대한 조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를 취하도록 관세청 등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introduce/information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